(1) 청약과 청약의 유인
1) 청약의 개념
청약(offer)이란 매매거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시하면서 그러한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에는 일반적으로 1/ 당사자의 표시, 2/ 청약한다는 문언, 3/물품의 명세(품명, 규격, 소재, 용도 등), 수량, 가격조건 내
청약자에게 도달되었을 상황에서 승낙이 발송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예컨대, 전달기관이 다른 곳에 전달하거나 또는 빠뜨리고 있다가 후에 제대로 전달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승낙자는 계약이 성립되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으므로 그
증대를 가져오게 하거나 반송 자체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계약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고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정리하고 3. 무역 클레임 사례를 찾아 서술해 보겠다.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이 이루어져 성립하는 계약이 유효한가 하는 점,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와 관련한 문제, 전자상거래계약에 있어서 전자적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의 문제 및 전자상거래계약에 있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소·대리점·지점·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지문은 청약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약의 유인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참고> 청약의 유인
구인광고, 물품판매광고 등 타인을 꾀어 자기에게 청약하게 하려는 행위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한다. 청약의 유인에 의하여 꾀임을 받은 자가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 즉, 무역계약의 특성을 살펴보면, 낙성계약이며, 쌍무계약이고, 또한 유상계약이다. 낙성계약이라 함은 수출업자의 판매신청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 즉, 무역계약의 특성을 살펴보면, 낙성계약이며, 쌍무계약이고, 또한 유상계약이다. 낙성계약이라 함은 수출업자의 판매신청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Ⅰ. 물수급대책의 법적 고찰
수량과 수질을 부처별로 분리담당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사이에 서로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즉 일원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Ⅰ. 법률과 가정폭력관련법률검토
1. 가정폭력처벌법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3장 민사처벌에 관한 특례 그리고 제4장 벌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제1장 총칙규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다른 법